<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간 현행법은 의심 거래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산정 방식,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확인 계정 예외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아울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경우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