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에 대한 가인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소통하며,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 및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감독원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CC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 절차 재수립과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6개월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제시했다.

이에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권으로부터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해 나가며,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 및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9일까지 3주간에 걸쳐 손보, 금투, 여전, 저축은행 등 각 업권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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