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위법계약 해지 효과는 ‘해지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며 수수료·보수 및 투자손실은 반환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 첫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소법 관련 10문 10답’을 배포하며 “지난 2월부터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TF를 통해 업권의 질의사항을 취합받아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주요 우려사항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소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새롭게 도입된다.

청약철회권은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행사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소비자가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등 판매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이 해당한다.

펀드상품에 대한 위험계약해지 시 환매기준도 마련됐다. 해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규약과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정해야 한다.

분쟁조정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사의 소 제기를 금지한 금소법 내 ‘소액분정조정 이탈금지제도’에서 ‘소액분쟁조정’의 판단 기준을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주장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내일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회사 직원의 상품숙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서 제공 방식은 서면과 우편(이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외에 모바일 앱, 태블릿PC 화면을 보여주는 등 행위도 포함된다.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에는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해 설명해야 한다. 이때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는지 여부를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설명서 제공 방법은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방대한 설명서 내용을 숙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도록 했다. 요약 사항은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위험등급,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등) ▲민원 및 상담 가능한 연락처 등이다. 각 금융협회는 올 상반기 중으로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6대 판매원칙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대 1억원 부과된다. 최대 수입 등의 50% 수준으로 책정된 징벌적과징금은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는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평가와 관련해서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해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변액보험과 ISA 계약 시 고객에게 선택범위 내 모든 펀드를 설명할 필요 없이 소비자가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소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대다수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금소법 시행 후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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