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와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생‧손보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의료비와 관련해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영보험사기 조사‧수사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조사를 연계하고자 출범했다.

협의회는 공‧민영보험에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를 추진하는 실무회의체로 구성됐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민영보험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에도 발생하고 있어서다.

공‧민영보험에 대한 부당 비용 청구 사례는 사익을 노린 환자와 이를 돕는 병원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병원의 허위 진료기록을 토대로 환자가 민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편취하고, 병원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에서 손해율과 부담이 가중돼 대다수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는 등 소수의 범죄가 대다수의 피해로 이어졌다.

두 기관은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해당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공·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영보험금 청구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2중 청구에 대한 기획조사 혹은 상시조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조사 관련 기관들이 서로 조사기법이나 교육정보 등을 공유해 협의회의 조사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