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비대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 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등 3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루센트블록 등 6개 신탁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 증권 거래 플랫폼’이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한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 올 하반기 출시를 허용했다.

부산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을 방문할 때 영업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선정됐다.

비대면 실명확인과 접근매체 발급 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9월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먼저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국민은행)는 사측의 과당 실적경쟁 방지책 마련과 노사 상호간 협력 등의 부가조건이 부여되면서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갱신 주기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고, 금융회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명의인 수도 연간 최대 2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AI(인공지능) 인슈어런스 로보텔러(페르소나AI)의 제휴사 협업 조건이 바뀌면서 지정기간은 2년 연장됐다

또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코스콤), 비사업자를 위한 QR결제 서비스(비씨카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한국NFC),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페이콕) 등 5건은 각각 2년씩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비씨카드),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 동의 서비스(케이에스넷), 회계 빅데이터 이용 및 AI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핀크) 등 3건은 각각 1년씩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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