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금융권과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으로 구성된 시행상황반이 본격 가동된다. 상황반은 매달 회의를 통해 금소법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등은 15일 오전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상황반 운영방안 논의와 금소법 이행 가이드라인 진행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상황반은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가동해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상황반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며 3개 분과를 구성해 매월 말 주기적으로 분과별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3개 분과는 ▲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분과 ▲모니터링·교육분과 등이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점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 회신 원칙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한다.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지연 시 사유와 회신계획 등을 통지한다. 주요 질의사항, 설명자료 등은 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모니터링·교육분과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인드라인은 금융당국, 금융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 규제부터 추진한다.

5개 핵심 영업 규제는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 작성 방법 ▲표준내부통제 기준과 표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이다.

먼저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거래시간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성향 평가 효율화 방안과 1일 1회 투자자성향 평가 관행에 따른 소비자 불편 개선책이 담겼다.

광고심의 부문에선 업무광고의 범위 명확화, 금융회사의 모집인 광고 사전심의 시 확인사항 목록화 등 방안이 마련됐다.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은 현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위험등급 마련 관련 기준을 구체화한다.

설명의무의 효율적 이행방법과 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작성 원칙, 유의사항도 마련한다. 아울러 협회별 표준내부통제기준과 표준소비자보호기준 운영방안, 그리고 이 기준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4월 말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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