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최근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는 보험민원을 생명‧손해보험협회로 이관해 처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9일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없애 민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감원이 손을 떼고 이익단체에 민원 내용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해결하라는 것은 황당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금소연은 금감원 민원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개선하지 않고,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감원의 보험민원 처리 방식은 적극적‧중립적 해결과 중재가 아닌 보험사 중심이거나, 소송을 유도해 포기하도록 유도하면서 많은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금소연은 금감원의 민원처리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족하는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방식도 2~3개월이 걸리는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시키고, 중립적‧객관적 입자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정해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에 맞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시켜 민원 발생률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원인과 해법이 잘못된 김한정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황당한 개정안으로서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될 법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