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상해, 질병 표준약관에서는 ‘고지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한다. 이하 ‘고지의무’라고 편의상 쓰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내용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내용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그 경우에도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경우일까.

보험약관에서는 우선 보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

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도 해지할 수 없다.

여기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에도 해지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지의무가 있다고 무조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위의 다섯 가지에 해당한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이 제한돼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봐야 한다.

가장 빈번한 문의 내용 중 하나를 보면 보험계약 2년 이내에 병원 진료를 하고 그 내용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냐는 질문이다.

안타깝게도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고지위무를 제대로 지켜야만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한층 강화된 소비자 보호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보험영업 종사자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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