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Untact·비대면) 문화가 자리잡은 가운데,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계약자 본인이 확인될 경우 보험계약 해지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보험법 리뷰:보험계약 해지의 편의성 제고와 고려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관련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비대면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임이 확인될 때 비대면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렁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대면 방식 보험계약 해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최근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해서다.

백 연구위원은 “현재는 비대면 해지에 미리 동의해놓지 않은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나 대리점 등을 찾아가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사전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 확인을 거쳐 비대면 해지를 허용한다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대면 해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해지를 위한 안전서와 신뢰성이 확보되는 본인 인정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연구위원은 “계약을 해지하면 보장이 종료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는 없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 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보험계약 해지 후 계약자가 같은 조건의 보험계약에 다시 가입하려는 경우, 연령 증가나 건강 상태 아고하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 또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으며,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면책기간 등이 개시돼 불리할 수 있다.

백 연구위원은 “현행 법규상으로는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유의사항 등에 별도로 설명 또는 안내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보험계약자의 해지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되지만, 그러한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보험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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