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공매도 거래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하고,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음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언 규모의 대부서비스를 먼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기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주는 제도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과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다.

지난해 2월 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대주규모는 205억원(393종목) 수준이었다. 대여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내달 3일 17개사 서비스를 먼저 개시한다.

NH투자·키움·신한·대신·한국투자·삼성·미래애셋증권 등 대형사 대부분은 다음달 3일 서비스를 오픈한다. 중소형사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허용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체 종목에 대해 차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액으로는 2조4000억원 규모다.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종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차입자의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을 할 때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익숙하지 않은 개인투자자를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오는 20일부터 사전교육 30분 및 모의거래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 한도가 부여된다. 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까지, 거래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투자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위반 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도 계산 방식을 바꿨다. 그간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신용대주 금액을 절반가량만 인식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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