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보장 수준은 낮은 반면,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효과적으로 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의료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국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를 보장해 줄 건강보험은 ▲공보험의 운영·재정이 단일 보험자로 집중돼 있지만 보장성이 낮고 ▲의료공급에서 민간 재원의 의존도는 높으며 ▲부적절한 의료 공급의 통제 제도는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운영과 재정 관리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중앙집중돼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0.8%로, OECD 회원국 평균(74.0%)에 비해 낮고,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31.4%로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다.

적은 수의 의료인 비중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급자에 의한 유인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공공 의료기관의 병상 수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을 대부분 민영 의료기관이 책임지는 구조”라며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4개로 OECD 평균인 4.5개보다 많지만,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에 대한 의료 공급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네트워크에서 관리의료를 통해 의료비를 통제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와 의료네트워크 이외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보험사는 의료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비용 비교를 통해 의료기관과 계약 협상력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의료수가 할인을 요구하는 등 네트워크 내에서 의료비용 적정성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도 2007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비급여’ 중심의 실손보험 기반 마련을 위해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가격계약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 연구위원은 “의료 공급자는 의료 소비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우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 공급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강보험 수가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나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의료 공급자의 수익이 증가하는 유인구조 등에 대한 통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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