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내년부터 중금리대출 상품 사전공시 요건이 폐지된다.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중금리 사업자대출액은 130% 가중액을 반영하고, 충당금 적립 시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했다.

우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리 상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해 공개하고 있지만,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의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업권별로는 은행(6.5%)·상호금융(8.5%)·카드(11.0%)·캐피탈(14.0%)·저축은행(16.0%) 등이 기존 대비 3.5%포인트씩 인하됐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의 130%를 신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출시된 저축은행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의무도 폐지된다.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하는 규제란 지적이 있어서다.

금융위는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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