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완화한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기준은 완화하고, 우대혜택인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31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완화헀다.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은 9000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미만)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헀다.

이렇게 되면 기존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 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으로 증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로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 전‧월세를 이용해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할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또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약 0.5%포인트)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0.05%→0.02%)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2억원 확대한다.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억2000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증가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최대 LTV 70%까지 적용한 보금자리론은 3억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1인당 대출한도를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디에스아르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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