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지속해서 일거리를 창출하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하철규 수석연구원은 최근 ‘트렌드 리포트: 인생 2막 일자리 만들기’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정부가 나서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28.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다. 현재 일본은 2025년까지 연금수령 연령(65세)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무 고용 연령도 65세로 지정했다.

이 같은 제도로 일본에서 종업원 31명 이상 규모의 기업은 계속고용제도,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의 31인 고용기업 중 79.3%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고, 정년연장(18.1%), 정년폐지(2.6%)가 뒤를 이었다. 계속고용제도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60세에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출 수 있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2013년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이후 일본의 55~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2008년 68.8%의 비중은 2014년 71.0%를 기록했고, 2017년 75.3%까지 올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 같은 의무 고용 연령도 상향조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기업들이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5세 높이는 방안이다.

하 연구원은 “일본은 일하는 고령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과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에 대처하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하려는 고령자의 의지만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앞서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는 수입이 발생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춰 소득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업은 재고용 방식으로 비용 부담이 줄고, 생산연령인구 감소 시대에 경험 있는 직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 연구원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요즘은 70대 중반까지 왕성한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50대에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노후생활 기간이 30~40년으로 길어져 보람 있고 즐길 수 있는 인생 2막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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