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손해사정 변철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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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은 괜찮아~”
연말, 연시, 명절 모임 자리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정말 딱 한 잔은 괜찮을까? 결론은 한 잔도 안 된다. 사람에 따라, 술의 종류(소주, 맥주, 양주)와 한 잔의 크기(소주잔, 맥주잔)가 다르니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선 안 된다.

2019년 6월부터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으로 바뀌었다. 술 한 잔은 바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음주운전 3회이면 면허 취소가 되는 삼진 아웃제도를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현재는 2회로 줄어 삼진아웃은 야구에서만 기억하면 된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물론, 사고발생 시 상대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현재는 윤창호법이 적용돼 형사처벌이 엄중하다. 음주운전자가 공무원일 경우 인사 징계 사유가 되기도 하고, 민간 기업도 회사에서 인지할 경우 승진 누락이 되기도 한다. 찰나의 음주운전으로 몇 년의 공적을 다 날리기에는 모두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무 자르듯 술잔 대신 사이다만 마시고 있을 수도 없다. 연말 인사철에 인사와 승진 권한을 가진 전무가 한 잔 하라고 하는데, 사업상 갑의 위치에 있는 거래처 사장이 술병을 나에게 기울이는 순간에, 과연 거절 손바닥을 정면으로 들 수 있을까?

부득이하게 술을 마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혈중에 알콜이 남아 있으므로, 송년회 시즌인 12월 중순부터는 차량을 세워놓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좋다.

대리운전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유의할 점이 있다. 대리운전 업체의 콜센터를 통해 대리운전 요청을 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배정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대리운전기사 배정과 가입보험사가 문자로 전송된다. 만약 술을 마신 식당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거나, 길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만나 운전시킨 경우 또는 본인이 예전부터 알고 있는 대리기사를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대리운전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대리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대리운전보험으로 사고 처리 시 차주의 보험료 할증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때에는 차주의 보험료 할증이 없다.

대리운전기사가 아니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은 다른 지인이 내 차를 운전 해줄 때도 있다. 이 경우 사고가 나면 운전자 특약위반이 돼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는데, 내 차를 운전한 사람 또는 그의 배우자 이름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피해자측에 종합보험으로 처리해주는 효과가 있으니 사전에 운전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명절에는 장거리 운전을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여 평소의 운전가능한 자의 범위 이외의 사람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약 이용기간(보험사에 따라 1일~30일 이상도 이용가능)에 따라 보험료가 몇 천원부터 부과되므로 부담도 적다. 유의할 점은 이용할 날짜의 하루 전까지는 특약이용신청과 더불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빈번하므로, 명절에 장거리 운전 중에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갓길에 정차하지 말고, 고속도로마다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졸음쉼터에 반드시 차량을 정차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운전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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