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소비자연맹)
(자료:금융소비자연맹)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100건 중 1건씩 보험금이 부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작년 상반기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후 지급거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연간 1만3000건(상반기 6569건)이 넘는다고 16일 밝혔다.

금소연이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부지급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청구 건수는 73만7216건이었다. 그 중 6569건이 부지급되며 실제 부지급률은 0.89%였다.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은 생보사는 중소형사에 쏠렸다. DGB생명, KDB생명, 농협생명이 1.5%대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았고, 오렌지라이프, 흥국생명, 삼성생명이 1.2%대로 뒤를 이었다.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보유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삼성생명(1444건)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라이나생명(1400건), 교보생명(802건), 농협생명(718건) 순으로 부지급 건수가 많았다.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부지급 하는 이유는 ‘고지의무위반’이 51.6%로 가장 많았다. 약관상 면부책(41.8%), 계약상 무효(5.3%), 소송 및 분쟁(0.9%), 기타(0.9), 보험사기(0.1%) 등이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꼽혔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금 불만족도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후 만족도 현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보험금 지급 거부율이 높은 회사는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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