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종합검사 기간을 180일로 규정했다. 장기간 검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변경된 규정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 160일로 제한한다.

종합검사를 실시하기 전 금융사에 사전통지하는 기간도 현행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대폭 늘렸다. 부문검사의 경우 준법성검사는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80일을 초과하는 종합검사 건에 대해 각각의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 임직원의 단순과실 또는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한다. 다만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규정시행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 노력이 보일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양정 시 반영해 과징금·과태료 감경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 시 감경비율 확대(30%→50%) ▲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 시 감경비율 확대(30%→50%) ▲제재대상자 자체 징계 등 조치 50% 감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