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사의 상품 판매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이 법제화되고 채무자의 과잉추심이 제한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신장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구제의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판매 규제 부문에서 ▲고객의 적합성 및 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 ▲불공정영업 ▲허위과장광고 등 6대 판매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직원의 상품숙지의무 및 상품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 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법제화는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기구의 의장은 CEO(대표이사)가 맡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빅데이터 기반 상품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어려운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면서 채무자의 권익을 신장키로 했다.

은 위원장은 “내년 중 7조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채무자가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경감하는 소비자신용법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장애인이 금융을 이용함에 있어 차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영업자, 청년의 경영애로해소 및 경제자립을 위한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신용카드 등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외에도 혁신금융, 금융안정 등의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은 위원장은 “혁신금융으로 가게부채 관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통해 가계·부동산에서 기업으로 자금흐름을 전환하고, 기술·미래성장성에 기반한 기업 평가방식 혁신,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1000개 혁신기업 후보군을 선정해 40조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금융업의 신규 진입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등 혁신기업과 주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을 위해서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에 대한 쏠림현상 등이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고, 디지털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정보가 충실히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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