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6개월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신복위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자는 6개월간 이자를 내지 않고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오는 23일부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캠코 채무조정 대상자(국민행복기금 포함) 가운데 무담보 채무자는 6개월간 이자나 월 상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전화나 캠코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미소금융 이용자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면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구·청도·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인 경우 이 기간동안 이자납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 월 상환금 납입이 없어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복위와 캠코,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채무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인정기준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받아 간임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을 50억원 추가 배정하고, 기존 소액 대출 상인들은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은 소속 상인회에 신청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4.5% 이하의 금리(최대 2년 만기·6개월 거치)로 대출받을 수 있다. 추가 대출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상환 유예 신청은 20일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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