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횐입법조사처)
(자료:국횐입법조사처)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국고채 발행량이 많아지면서 미래 재정건전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준헌 조사관이 16일 발표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23년에는 국고채 총 발행량이 933조8000억원에 이를 것을 전망된다.

연도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17년 546조7000억원에서 2018년 567조원, 2019년 611조5000억원, 올해 686조2000억원으로 커진 이후 2021년 765조2000억원, 2022년 845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을 밝히면서 적자국채와 국고채 발행 잔액이 당초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게 반영된 것이다.

특히 2016년부터는 50년물 국고채 발행이 시작되는 최근 20년물 이상의 장기물 발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만 장기물 발행 비중이 36.5%를 차지하면서 평균잔존만기가 늘어나는 추세다.

김 조사관은 “평균잔존만기의 증가는 차환발행에 따른 조달비용 변동 위험을 줄이고, 국고채 만기의 평탄화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국고채 상환 여력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채권시장의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 국고채의 경우 발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부담이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자 비용은 의무지출 비용으로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여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조사관은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의 증가는 적자성 채무 증가로 이어져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부분 지니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의무지출의 증가 및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이 예상된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지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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