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토스준비법인은 증권 투자중개업을 영위한다. 최대주주는 100% 주식을 취득한 비바리퍼블리카이며, 자본금 250억원을 보유하면서 최저 자기자본 요건인 30억원을 웃돈다.

앞으로 토스준비법인은 6개월 안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를 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토스준비법인은 본인가를 취득하면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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