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자료: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주택청약 당첨을 기원한다면 지역별 청약자격 요건 확인 및 청약가점 등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KB 지식 비타민:내 집 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 보고서를 주택청약 당첨 요건을 소개했다.

주택청약제도란 청약 통장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통장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2가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신설돼 공공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저축으로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다. 월 2~50만원씩 적립식 또는 예치식으로 저축 가능하며, 청약대상은 전국의 모든 주택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했다. 만19~34세에 해당하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가능하고, 일반통장에 비해 높은 최고 3.3% 이율을 적용받는다.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총 500만원, 원금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주택청약을 들었다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별 청약자격 요건 확인 및 본인의 청약가점을 알아둬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 확대 및 분양시장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청약제도가 자주 개편되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시스템은 올해 2월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청약신청 이전의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알 수 있다.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의 1순위 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가점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청약조건 확인은 필수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꾸준히 납부하는 게 중요하다.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된 내역이 없고,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것도 필수요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약저축 가입 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징역은 2년, 수도권은 1년(납부 12회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은 6개월(납부 6회 이상)인 경우 민영주택의 예치금 만족 시 가능하다.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민영주택은 무주택 또는 주택 1채인 경우 1순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청약 가입자가 1순위에 해당한다. 이럴 때는 청약자의 점수가 중요해진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총 84점(최대)이며, 총합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분양주택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단위로 2점씩 부과되며, 부양 가족수는 1인당 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17점까지 부여된다.

무주택 기간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일 때를 말하는데, 청약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된다. 세대주는 만 30세 이상(결혼 혼인신고일 기준)부터 산정된다.

부양 가족수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는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부모(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해 무주택자만 계산된다.

특히 혼인률이 가장 높은 30대의 젊은 가구는 청약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혜택이 있는 특별공급(특공)을 활용할 수 있다.

특공은 공통적으로 가입한 지 최소 6개월이상 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 1세대당 평생 1회만 특공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민영주택 모두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은 결혼 7년 이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일 때 공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특공 자격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 있고,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웦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민영주택의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