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27일부터 만 18세 이하 중·고등학생도 청소년 할인이 적용되는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 할인되는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가 개선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카드사는 연령별 권종(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 청소년이 이용할 때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그동안 선불교통카드만 권종을 구별해 교통요금을 차등적용했고, 권종 구별이 없는 후불교통카드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된다.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에 만 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은 후불교통카드는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청소년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된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단, 대금 상환 시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발급신청은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정사용 방지 및 이용한도 관리를 위해 발급 가능 매수는 전체 카드업권 내 총 1매로 제한된다.

오는 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카드사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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