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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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21대 국회 개원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해묵은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보험 관련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일부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보험 관련 법안 중 보험업계가 통과를 바라는 법안은 ▲해외투자 한도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자기대리점 근절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상품을 판매해서는 손실만 남기고 있다. 모든 이익은 거둬들인 보험료로 자산을 운용해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자산운용수익률은 현재 3%대에 그치고 있어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특히 자산운용 의존도가 높은 생명보험사들은 해외투자 한도 완화가 절실하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회사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중 해외자산 비중을 각각 30%,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국내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도 동반 하락한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재무건전성과 연관된 문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해외투자 한도를 50%까지 높이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투자 한도 완화는 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판에 폐기 절차를 밟았다”며 “21대 국회 초기 코로나19에 관심이 쏠리겠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에서 고객이 통원 및 입원 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마련된 병원의 자동 청구 시스템을 통해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을 말한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면 소비자는 적은 금액의 보험금도 받아볼 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비자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을 입수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유동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입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의료단체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통과되면 각기 다른 비급여 수가가 공개돼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강하게 반발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가 취하는 이익도 있겠지만 소비자의 권익 신장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의료계의 로비력이 막강한 만큼 해당 법안이 쉽게 통과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GA(독립법인대리점)업계는 대리점 등록·해지 업무를 한국보험대리접협회로 이관하고,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의 근거 마련을 바라고 있다.

판매전문회사는 GA가 전문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의 제도권 밖에 있는 GA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험중개사업계에서는 자기대리점 근절을 바라고 있다. 현재 보험사 혹은 그룹사 관계자들이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대리점을 설립, 기업성보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사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면 업무 효율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 계류된 보험 관련 법안 5건 중 4건이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저금리 여파로 시장 환경이 어려운 보험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해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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