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은 기업이 감자나 기업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 등을 진행하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자본이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에 관한 의결에도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으로 항공, 해운 등 7개 업종을 규정했다. 통계청 산업 표준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으로는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 등이다.

국회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은 지원 업종을 국민경제, 고용안정,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등으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종은 소관부처의 장이 요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의결권 행사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기금이 지원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기금의 재산보존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두 가지 경우에 한해 의결권 행사를 하기로 했다.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또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기금 재산의 보존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도 구체화됐다. 법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3명 등 총 7명 이내로만 구성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에 시행령은 국회 정무위 추천 2명과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1명과 산은 회장이 지정한 산은 임원을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신속하게 법 개정을 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도 빠르게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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