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내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났을 경우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대인II 1억원, 대물 5000만원(2000만원 초과 손해)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책임보험 부담금(400만원)을 더할 경우 사고 운전자는 최대 1억5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약 0.5%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표준약관은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다. 군 복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 시 770만원 상당)를 반영토록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했다.

그동안 카풀 운행 중 사고 시 보상 여부가 불명확했던 점도 명확화했다.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오전7~9시, 오후6~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해주기로 했다.

보험가액 정의도 명확화한다.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보험가액은 보험 가입 시에 가장 크고, 이후 분기별로 하락해 통상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시보다 보험가액이 줄어든다. 보험을 가입한 때와 사고 발생한 시기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을 명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자동차보험 보장사각지대해소, 불필요한 소비자 민원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되며, 시행일로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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