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내년 5월부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와 와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을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총 106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당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돼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해 사업화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 매체를 발급할 때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5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SKT는 고객이 금융거래 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앱 ‘이니셜’에 발급·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신분증진위확인 증명, 계좌확인증명 정보)를 제시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고객이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이니셜’에 담아 추후 금융거래 시에도 실명확인 절차를 줄여주는 서비스다.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 시 기존 대면계약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다. 금융위는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모바일상의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 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 출시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공동 앱 SB톡톡플러스를 통한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그간 SB톡톡플러스 이용 고객은 한 개의 앱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임에도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타행계죄이체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고객정보 입력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규제 특례가 적용돼 고객은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확인절차에만 5분 이상 소요되던 시간이 5초 이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오는 12월 출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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