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여부에 대해 환급 시 보험료 인상 등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최근 ‘보험법리뷰: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자기부담금은 보험료 절감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으로 볼 경우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돼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문제시 됐다.

자기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견해로는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대법원은 화재보험과 관련한 당시 판결에서 보험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사책임액’과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우선 환급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자차보험도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이라는 점과 자기부담금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자차보험은 상대방의 대물배상보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능과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차보험금 기능과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보험료 산출의 전체사실,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남은 손해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남은 손해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는 특정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와의 관계 측면뿐 아니라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과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할 때 자기부담금 약정은 무의미해지고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 전체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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