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손꼽히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수가 기준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하고, 세부심사기준과 전문심사기관의 심사자료 수집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10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에서 손해율을 높인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반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제도에서 한방은 양방과 더불어 조속한 사회복귀를 원하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중요한 치료 행위의 한 축으로 제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해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 의결할 의사결정기구가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세부심사기준도 진료수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효용성 있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도록 합리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자동차보험도 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심사하고,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심사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집 자료의 대상을 현재의 의료기관에서 정부, 공공기관, 보험회사 등을 포함한 주요 필요자료로 확대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왕증 여부와 실제 진료 여부 판단 등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과잉 및 허위청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한방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한방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한방의료기관 현지방문을 통한 진료비 청구 사실관계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살피는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토록 자배법 시행규칙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자료수집근거를 강화하는 등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심사제도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진료비심사 위탁 근거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사평가원은 정부,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에 대해 자동차사고 환자의 정보, 진료수가 청구 및 심사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법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주요국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심사제도와 달리 한국은 건가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일원화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요양기관별 보험종류별 가산율·입원료 체감률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관리의 주무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금융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변경해 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유위원회는 정부부처에서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적극적으로 부처 간 협의 및 협의체를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법률, 정책, 제도를 주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수가를 비롯해 한방진료 등 의학적인 전문성에 대한 관리는 국토부나 금융위 역시 동일한 한계가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거나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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