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이나생명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보험금 늑장 지급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라이나생명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과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자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당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THE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