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2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난달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30일 내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시 자동으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만,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소액 계좌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시행령에는 우편료 등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비용을 감안해 개시 기준액을 1만원으로 정하고, 소액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급정지 시 통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30일 내 별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 환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에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소액 계좌도 다른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와 마찬가지로 3개월 경과 후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된다. 이는 피해구제 절차가 완료되는데 통상 3개월 내외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소액 피해에 투입될 자원을 실제 피해구제 및 예방업무에 집중토록해 국민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을 법정서식인 ‘피해구제신청서’와 통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신고율을 높이도록 했다. 지금은 감독행정작용으로 운영 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이 법정서식과 별도로 분리돼 있어 금융사 등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을 시 신고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집행을 위해 이달 중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법제도·FDS(이상거래감지시스템)고도화·홍보·보험개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한다.

법제도 TF에선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금융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은행·전자금융업자 등이 참여하는 FDS고도화 TF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보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도 TF가 꾸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피해구제 절차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감소효과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