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휴일재해사망보험과 휴일상해사망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판단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담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지난 9일 ‘휴일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일에 대한 약관 해석 및 개선’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휴일재해사망 또는 휴일상해사망보험은 재해·상해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휴일에 발생한 재해·상해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평일에 발생한 재해·상해로 인해 휴일에 사망한 경우 등의 사례를 해당 보험 상품에서 어떻게 보장하는지 기준이 뚜렷하게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망일이 아닌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재해사망 또는 평일재해사망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되는 재해 발생일을 기준을 보험금 지급 내용이 결정되는 게 옳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사망일이 아닌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재해사망 또는 평일재해사망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례에서는 사망일 기준, 발생일 기준 외에도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한 경우가 있다. 1심 판결은 휴일에 사고가 발생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에 대해 휴일재해사망보험금(1억1000만원)대신 평일재해사망보험금(5500만원)을 지급 대상으로 판결했다. 이후 발생한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재해 발생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평일에 사망한 사안에 대해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 연구위원은 “휴일재해사망 또는 휴일상해사망 보험은 휴일에 발생하는 재해·상해 사고를 특화해 보장하려는 상품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사망일이 아닌 재해·상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또는 유사한 보험 상품에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다른 표현은 없는지 검토해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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