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특약을 무분별하게 끼워팔지 못하게 하는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직접 관리하는 대신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보험상품 특별약관 관련 감독 동향’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이하 특약 모범규준)’ 제정안을 지난달 20일 예고했다.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특약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특약 가입이 주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의 특약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는 소비자가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특약 판매 시 소비자가 상품 특징, 보장 필요, 연령, 여타 보유 계약 등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약별 보장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선택한 특약 개수, 특약별 담보 내용 청취, 불필요한 담보 포함 여부 등에 관한 주의 환기를 실시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는 끼워팔기 등 무분별한 특약 판매 관행이 개선되도록 특약 관리방안도 수립·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특약 판매 현황을 분석하고, 점검을 일정 주기(사업연도별 1회 이상)로 실시해 분석 및 점검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 상품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정된 특약 모범규준은 특약 판매 관행 개선을 업계 자율에 맡기는 지침으로,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주계약 내용과 무관한 특약을 끼워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예컨대 암보험에는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이, 운전자보험에는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 ▲화재벌금 특약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등 특약을 부가시키지 못하게 했다.

이 외에도 가입 실적이 낮거나 지급 실적이 없는 특약은 부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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