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손해보험협회)
(사진=손해보험협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그간 전동휠체어 사고 등 보상여부가 불분명했던 사례들의 보상 기준이 명확히 구분 지어졌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통합상담센터의 상담사례 중 중요한 38건을 정리한 ‘손해보험 소지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사례들은 보험회사 등의 일선 상담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빈도, 판매·유지·보상 등의 단계 및 상품유형(자동차·장기·일반보험)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선정했다.

사례집에는 그간 보상여부가 불분명해 분쟁으로 이어진 다수의 사례들이 실렸다. 법률적 검토를 거쳐 명확히 하는 등 소비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 운행 중 대물사고에 대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여부가 있다.

전동휠체어 대물 사고는 일상생활 활둥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불 수 있는 면이 있지만, 일배책 약관에서 ‘차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에는 전동휠체어가 제외돼 있고, 보행안전법에서는 전동휠체어를 보행자로 포함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관련 법령상 전동휠체어는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배책에서 보상 가능하다고 정의했다.

이 외에 판매단계에 대한 사례는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의 장단점 ▲청약서 질문항목에 없는 사항의 알릴 의무 ▲보험계약 시 설명한 내용과 약관이 다른 경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등이 명시됐다.

유지 단계에 대해서는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해외장기체류 시 실손의료보험의 중지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급증 등이 게재됐다.

보상 단계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 ▲자동차 1차사고 후 2차사고에 대한 대인보상처리 ▲자동차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자동차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의 대차료 기준금액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여부 ▲피부 봉합술이 상해보험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 과실로 화재 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등의 보상 여부 사례가 실려있다.

손보협회는 발간되는 책자를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할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사례집 배포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통합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인터넷, 전화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 상담은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손해보험 상담센터에 상담신청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며 “유선 상담은 협회 대표전화번호로 전화 후 0번이나 4번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경우 인터넷상담으로 신청 시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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