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2015년 노후 빈곤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이 5년 경과 시점에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준비를 위한 상담과 교육 서비스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만 높였을 뿐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산부족, 정부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지지부진한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28일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노후 빈곤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면서 2015년 6월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 같은 해 12월에 시행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0년 이상 1위를 차지하면서 중·장년층이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공단·노후진비지원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공단 109개 지사)를 중심으로 노후준비의 전반적인 설계를 지원토록 구성됐다.

노후 지원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공단이 운영하는 노후준비 전용사이트인 ‘내연금’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현황을 보면 2016년 약 412만건을 기록했던 홈페이지 방문 건수는 2019년 약 1144만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온라인 진단 건수는 3만188건에서 3만586건으로 소폭 늘었고, 연금조회 서비스도 12만6069건에서 14만922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상담도 7만9146건에서 11만6564건으로 늘었다. 노후준비 교육 제공 건수도 9634건에서 1만2044건으로 증가했고, 교육인원도 41만8628명에서 55만3468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노후준비 인식도 조사 현황을 보면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실천에 대한 긍정 답변이 2016년 61.9%에서 지난해 72.6%로 개선됐고, 연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66.4점에서 83.7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노후준비 지원이 시작된 5년 동안 주요 실천과제들이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못했다.

원 입법조사관은 “재무분야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공·사연금 가입내역을 안내해주는 Greed Envelope 사업은 2017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진행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해당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관계자의 문제제기도 있으나 아직 관련된 논의조차 되자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예산부족문제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로 인해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등 개별연금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사용자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연금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향후 7년간 노인 계층에 편입되는 약 726명 규모의 베이비부머도 노후준비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정책적인 관심은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의 편입에 따른 급격한 고령화 속도로 5년 후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한다. 하지만 노후준비 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총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 입법조사관은 “현재 정부는 공단에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단서비스 제공 기능을 맡겨둔 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을 비롯한 중·장년 연령집단의 노후준비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법적·제도적 관심과 관련 예산 마련 노력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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