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림, 표 등으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일 보험약관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주요 내용을 그림, 표, 그래프 등 인포그래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갱신·비갱신형 등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은 그림으로 안내한다.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계약 부활 등이 필요한 경우 업무 처리 절차는 인물 만화로 소개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면책 및 감액기간, 변액보험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사례도 첨부한다.

특히 약관이용 가이드북 내 QR코드를 통해 보험약관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으로 연결하는 등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별 캐릭터 상품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안내자료 제작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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