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소비자연맹)
(자료=금융소비자연맹)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회사들이 연간 8만여건의 의료자문을 의뢰하면서 16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7일 2020년 7월부터 처음 공개된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금소연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또는 삭감하기 위해 대형병원 소속 의사에게 불법적인 소견서를 연간 8만여건 넘게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한양대학교병원이었다. 한양대병원은 모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자문의 소견을 연간 7500여건 발급해 15억원 가량의 자문료를 받았다. 인제대 상계백병원(4794건·9억5800만원), 건국대학교병원(4066건·8억13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보험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연간 1만8730건으로 손보업계의 30.9%를 차지했다. KB손보가 7634건, 현대해상이 7024건으로 많았다.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8466건)이 가장 많았다.

금소연은 보험사의 의료자문료는 대부분 보험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 직접 지급돼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내역도 모르는 부수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자문소견을 보험사에 작성해 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자문료를 주며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깎는 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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