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경제의 디지털화로 공유경제(Sharing and Gig economy)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자들의 세금 신고 성실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과세부담 경감 및 납세 편의 제공 등으로 자진신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김민창·김준헌 입법조사관은 23일 ‘OECD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과세방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의 디지털화가 이뤄지면서 숙박·주차장 제공·가사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했다. 이에 숙박·용역 등의 재화 및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공유경제 거래도 크게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Vaughan & Hawswork(2014)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규모를 2014년 기준 약 150억달러로 추정했으며, 2025년에는 33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공급자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증가하는데, 공급자 대부분이 자신의 납세의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공유경제 활동이 부수적 또는 비정기적이어서 소득세 신고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헝가리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3개 이하의 부동산(최대 8개 객실) 소유자가 연간 90일 이내의 단기 임대를 하는 경우, 객실 당 120유로만을 개인소득세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간소화했다.

덴마크는 휴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재액을 인상(2900유로→5300유로)했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이나 대리인 등을 통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경우에 한하며, 신고되지 않을 시 기본공제액을 1500유로로 제한했다.

원천징수 방식을 통해 세원을 파악하고,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8년부터 중개인에게 원천징수 의무 및 공급자의 신원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중개인은 총 거래금액에 대해 21%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공급자의 기본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한다. 공급자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액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멕시코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여객운송 및 음식배달 서비스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공급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매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무엇보다 공급자를 위한 자진신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자들에게 적합한 세무안내와 지침개발 등의 납세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공급자에게 납세의무 등을 홍보·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세당국이 과세 최소요건과 관련한 법률을 마련하거나 과세지침을 마련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공급자들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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