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보통신의 발전과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채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환경에 기초한 보험영업 규제가 새로운 환경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과 손지영 연구원은 최근 ‘언택트 시대의 보험영업규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보험시장 비대면 채널은 표준화돼있지 않고 단순한 상품 판매에 주로 활용돼 왔다. 복잡한 상품 판매는 여전히 대면판매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판매가 불가능하거나 소비자가 대면을 꺼리면서 보험사들은 비대면 채널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대면 설명의무와 자필서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을 허용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이 경우 녹취내용을 점검하고 청약철회기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정보통신기술(ICT)도 보험에 접목되면서 비대면 채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대면채널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청약이나 모바일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청약 후 완전판매 확인절차(해피콜)가 보험가입 단계에 적용된 기술의 대표적인 예다.

ICT의 발전과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채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과거 환경에 기초한 영업규제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의 보험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모바일 청약의 경우 기술을 활용한 동적인 효과 등을 사용해 중요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되 청약에 필요한 서명, 덧쓰기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 연구위원은 “회사에 따라 모바일 청약을 구현하는 방법은 다소 다르나, 덧쓰기는 주로 자판 입력과 체크 방식으로, 서명은 대부분 일괄서명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자판 입력이나 체크는 덧쓰기와 다르며, 각 서명을 규제하는 법이 다르므로 한 번의 서명을 여러 서명 부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청약 후 완전판매 확인 방식을 변액보험과 금리연동형 저축 상품의 경우에 적용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해당 상품군의 해피콜은 음성통화로만 실시하고 있다. 이를 소비자가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해피콜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확인 가능하고, 시간의 압박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변 연구위원은 “서비스 혁신을 통한 소비자 후생 제고와 새로운 시장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나 절차가 아니라 어떻게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확인할 사항이 너무 많거나 정보량이 많아지면 정보 과부하를 경험하고 정보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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