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보험회사가 병원에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삭감 및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듣는 제도다.

하지만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 거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문의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소비자도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제3의료기관을 정하고, 자문 결과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자문 시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런 절차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불충분해 제도 불공정성 문제가 매번 반복 제기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이의 발생 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재심의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협회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및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일부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비교 공시에 대한 근거 조항도 이번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의료기관 자문의뢰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 때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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