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도 금융상품 판매 대리 또는 중개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금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이달 28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해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읠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등이다.

금융상품은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 령(令)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도 금융 관련 서비스를 할 경우 금소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네이버, 다음이라는 포털서비스 이름만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네이버나 다음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 영업을 한다면 대출 모집인이나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빅테크 외에도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도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다.

신협 이외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6대 판매 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의 세부 개선 사항이 마련됐다.

금융사는 상품판매 시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설명의무 원칙은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 펀드 등을 자산운용사 등 제조업자가 아닌 은행, 증권사 등 직판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해야한다.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를 도입하고,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상품(예금성 상품 제외)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불공정 영업금지 규제에서는 중도상호나 수수료 부과금지 예외로 법상 사유 외에 리스·할부금융 등을 규정했다. 또 은행 등이 자사로부터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신규 계약으로 갚게 한 후 계약이 3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전체 금융권의 개인 연대 보증은 전면 금지한다.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판매업자가 자체점검, 금감원 검사 등에서 법 위반 사실 또는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 등을 인지 시, 소비자에 지체없이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부당권유 금지 조항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대리·중개업자의 공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 금지하되 직판업자가 승인한 경우에 허용된다.

특히 ‘네이버통장’처럼 직접판매업자가 아닌 업자가 직판업자로 소비자가 오해하게 하는 광고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네이버는 미래에셋과 제휴를 맺고 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해하게 해 논란이 됐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도 할 수 없다. 단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예외다. 법 제정으로 영업근거가 마련된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는 등록을 해야한다.

대리중개업자 영업과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통해 규율해왔던 1사 전속의무 관련해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고 온라인 사업자는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온라인 대출 모집인에는 영업 보증금(5000만원) 예치,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등의 등록 요건이 추가된다. 1사 전속 원칙을 적용받지 않은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 요구 방지, 보험 대리점 재위탁 시 보험사 승인 의무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청약철회는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게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게약에 적용된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행사할 수 있다.

단 리스, 증권 매매 등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는 예외다.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도 도입했다. 시행령에선 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이들 권리가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다.

소비자보호법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한도를 법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자세한 정의는 시행령이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 금액’으로 명시했다.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발동 요건은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및 기준도 마련됐다. 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준용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 설치, 금융상품 판매 전 소비자 영향평가 실시, 판매 후 수시 정보 제공·모니터링 등이 모범규준의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조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가능 전문가의 자격으로 15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위임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금감원장의 합의 권고를 거치치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조정가액, 이해관계자 규모, 선례 유무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를 규정으로 명시했다.

조정위원회 위원(35명) 중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6~10명)은 소비자 단체와 금융업종 단체가 추천한 위원 수가 같게 한다.

또 분쟁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출석 허가제를 폐지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위원회 회의 일시·장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40일간 이뤄지며,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며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 중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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