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연금저축은 노후 보장을 위해 가입하지만 해지 비중도 높다. 불만족스러운 수익률과 급전이 필요한 상황 등에 따른 이유에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황명하 연구위원은 최근 ‘연금저축, 노후준비와 절세 맛집:연금저축을 지키는 3가지 방법’ 보고서를 통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2016년 114조원에서 2019년 137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약 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적립금 증가율은 2017년 8.7%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계약 수 감소와 계약 해지 때문이다. 실제 연금저축 해지계약 수는 2016년 34만1000건, 2019년 27만6000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규계약 수 대비 해지계약 수 비중은 2016년 79.3%에서 2018년 102.0%, 2019년 97.5%로 최근에는 신규계약 수와 해지계약 수가 비슷한 수준이다.

황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사유는 임의해지가 96.7%, 부득이한 사유가 3.3%에 불과하다”며 “임의해지 시 연금저축 해지금액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존재하는데도, 많은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총 급여액이 연 55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13.2% 대비 불이익이 더 크다. 예를 들면 5년간 세액공제율 400만원 연금저축 납입, 운용수익 200만원일 경우 세액제 금액은 264만원이지만,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로 363만원이 부과돼 99만원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라도 연금저축은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해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게 좋다. 계약 이전은 기존 가입 회사 방문없이 신규 가입 회사에 1회만 방문해도 가능하다.

또 실직, 소득감소 등 가계가 어려워져 연금저축에 계속 납입을 하기 어렵다면 납입을 중지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황 연구위원은 “연금저축 펀드 및 신탁은 자유납 방식으로 납입을 중지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형편에 따라 납입 금액 및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매우러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돼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목돈 혹은 급전이 필요해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계좌에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600만원을 내고 공제한도 4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원은 기타소득세(16.5%) 발생 등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 자산을 담보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노후 대비 자산인 연금저축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제공한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3~4%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다.

황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라며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깨지 말고 지키는 것이 노후생활 대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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