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전동킥보드를 대중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보험은 사실상 없는 상태인 데다 공유·개인형에 따라 보상이 달라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전동킥보드 보상 기준 마련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독일과 프랑스 등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토록 했다.

황 연구위원은 “EU Motor Insurance Directive 규정 해석상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U 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자동차는 ‘원동기를 이용한 육상 이동수단으로서 일정한 궤도를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전동킥보드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EU 국가들도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전동킥보드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2019년 6월 전동킥보드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스티커를 부착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보험가입의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자동차에 전동킥보드도 포함된다고 보고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시험운행 시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영국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등록, 보험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전동킥보드의 도로 운행이 금지된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현행 규정상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했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 운행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각 주 및 도시별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다르다. 또 대체로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처럼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자동차보험은 적용하지 않고 대여사업자와 제조·판매업자에게 별도의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에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의무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용 보험 등을 통해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의 성능 및 사고 위험이 자전거와 유사한 점,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을 위해서는 사용 신고가 전제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 곧바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전동킥보드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는 않더라도,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 및 킥보드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의무보험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