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저탄소·친환경 활동과 관련한 녹색 분야 지원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또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해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녹색금융 추진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며“금융권도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을 주목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색금융 관련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13%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을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은과 수은, 기은 등은 이달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 중이다.

연내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예컨대 산은과 수은, 기은이 녹색 특별대출을 통해 우대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추고, 녹색기업 우대보증으로 보증료율을 최대 0.4%포인트 낮추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일반 온렌딩(in-lending)보다 0.1%포인트 내린 특별 온렌딩도 검토 중이다. 온렌딩 대출은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면, 중개금융기관이 대상 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정책 자금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녹색금융·한국판 뉴딜 관련 업무 일관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서 협업을 촉진해 구체적 성과 시현을 도모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정책금융기관이 모인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한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이 협의회는 산은·수은·기은·한국무역보험공사·신보·기술보증기금 등 협약기관으로 구성된다.

녹색금융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국제 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준비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녹색과 비녹색 활동을 구분하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녹색분류체계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1분기 중에는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만들어 금융사마다 내규화한다. 모범규준에는 녹색금융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 추진 체계, 면책조항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해 자율공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 일정 규모 이상(자산 2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5년, 나머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16년 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5년차를 맞아 기관투자자들의 환경책임투자 강화를 유도한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산업별 영향분석을 통한 평가모형 체계를 설계하고, 국내 투자평가기관 등의 시범운용,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체계를 조정·보완한다.

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 및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선포한 2050 탄소중립 목표는 기후변화의 위험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미있는 선언”이라며 “이제는 금융권도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을 주목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