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등 중금리 대출 상품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올해 핵심과제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유도,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 강화 ▲지역금융 자금중개 제고, 중금리 대출상품 활성화 ▲보험산업 신뢰 제고, 디지털 전환, 경영혁신 로드맵 마련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의 공정한 디지털혁신 촉진 ▲휴면재산 찾아가기, 건강‧안전‧노후 보험상품 등 체감형 정책 추진 등이다.

우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치 연착륙과 함께 금융업의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달 31일까지 연장한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유예 조치를 정상화할 때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 번에 집중되지 않게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상환유예가 끝나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장기대출 전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에도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도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률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LCR 규제 완화(3월 말까지), 예대율 규제 유예(6월 말까지) 등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 역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연장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정상화 추진 시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자본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아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고 특히 보험은 IFRS17이 도입되는 등의 측면을 CEO나 주주분들이 잘 판단해서 합리적인 결정, 적정한 수준의 배당 성향을 결정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점합리화,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권을 높일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만큼, 오는 3월부터 금융업권의 중금리도 인하‧조정을 유도한다.

거래 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의 금융접근권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 활성화 등 금리산정 합리성을 높인다. 금리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도 추진한다. 당국은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 및 금융권 TF를 꾸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을 분석해 공시 및 홍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저축은행간 M&A 허용,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 등 지역금융이 지역사회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은행들의 지점 폐쇄 결정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신설‧페쇄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추진한다.

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의 점포 위치 및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금융권앱 ‘금융대동여지도(가칭)’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도서와 영상 등 컨텐츠 등 디지털 구독경제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본격화한다. 오는 5월부터는 소비자가 유료전환 일정을 미리 알고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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