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해외 증권사 10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반대로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증권사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 매수 주문을 실수로 이행하지 않아 고객이 손실을 보자 소유하지 않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증권사는 고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해당 공매도로 손실을 봤다.

이 외에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보유 중인 것으로 착각해 재차 매도 주문을 낸 사례, 유상증자 신주 상장·입고일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낸 사례, 주식 소유 여부를 착각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단축하겠다”며 “오는 4월부터는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5년간 의무화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 수준이 강회되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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