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9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을 앞두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취지, 인가 요건 등을 온라인으로 설명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는 이달 30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금융위·금감원 유튜브나 금융위 페이스북을 통해 볼 수 동시 송출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해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자본금은 기존 종합보험사(300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20억원으로 설립 가능하다.

취급종목은 생명보험(생명), 손해보험(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 규모는 5000만원이며, 회사 수입보험료는 연간 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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