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향후 6개월간 지도 중심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 이달 25일 시행을 앞둔 금소법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6대 판매규제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금융사고 이후 제재도 강화됐다. 금전적 규제는 기존 최대 과태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며,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형량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금소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대형 금융사부터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 ▲핵심설명서 마련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의무 등 업계의 준비시간이 필요한 조항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신청은 오는 7월부터 접수받는다. 6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 모집인을 금융권 협회에 신규로 등록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7월부터는 금소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소법 안착이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지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며 “금융당국 내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충분한 숙지를 통해 금소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금소법 수준의 소비자 보호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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