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CI
뮤직카우 CI

이미 업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던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음악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에서 발생되는 저작권료, 즉 저작권료참여청구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뮤직카우’가 그 주인공이다. 세계 최초의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이라는 점을 앞세워 등장, 회원 100만이 넘는 거대 플랫폼이 술렁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지난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래 중단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뮤직카우 측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증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오보로 인하여 자칫 선량한 일반인 투자자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쪼록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즉, 영업행위 적법성과 관련, 결론이 나지 않았을 뿐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뜻인데, 투자자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실제로 커뮤니티 등에는 해당 내용이 공유되며 '혹시 몰라서 일부 정리했다', '시작하려고 했는데 안좋은 소식이 들린다' 등의 의견이 달리고 있었다. 

다만 뮤직카우 측은 증권법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서비스 거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홈페이지 내 공지를 통해 서비스 지속은 물론 보유캐쉬 출금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안내한 것이다.

뮤직카우를 둘러싼 핵심 쟁점 사항은 증권법 해당 여부다. 해당 음악의 저작권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구매한 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 거래 주체가 되면서 붉어진 문제다.

실제로 뮤직카우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 아닌 저작권을 쪼개 그 지분을 판매하는 방식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자 동의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합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측증권 등이 있는데, 금융당국은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 증권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법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만약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 유통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뮤직카우의 경우 그동안 제출 없이 영업이 이뤄졌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132조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그 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래 중단 여파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다.

문제는 뮤직카우가 지난달 15일 기준 누적고객 100만명, 누적거래액 3399억원이라는 거대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100원 단위부터 1만원 단위까지 잘게 쪼개 주식처럼 사고 파는 쉬운 거래 방법과 유명 가수를 모델로 기용하는 등 적극적인 광고로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액투자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거둔 성과다.

또 그동안 금융상품이 아니었던 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에 투자금이 보관되지 않는다는 점도 리스크 중 하나다. 다만 이에 대해 뮤직카우 측은 뮤직카우가 도산하더라도 뮤직카우에셋이 채무를 이행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이번 사태는 증권법 해당과 함께 지난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 지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혁신을 담은 재테크냐, 아니면 전자금융업 미등록으로 시작된 서비스 축소, 대규모 환불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인 ‘머지포인트’의 전철을 밟느냐의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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