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67.9%였던 중산층 비율은 올 2분기 58.3%까지 4년째 하락했다. 이와 반대로 가계대출은 꾸준히 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잔액이 867조원을 기록했다.

서민층이 늘고 있으며, 팍팍해진 살림에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가계가 어려워져 대출이 늘면 보험을 해지하는 소비자가 늘어난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언제 받을지 모르는 보험부터 해지하는 이유에서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가입한 보험. 하지만 당장의 삶이 어려워 해지하게 된 보험. 그러나 가계가 어려워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험의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 첫 번째 방법이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신용등급 제한, 대출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보험 해약환급금 이내(저축성보험은 통상 90% 이내)에서만 융통이 가능하다.

약관대출을 받을 때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이율이 중요하다. 약관대출에는 1.5% 내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가산금리란 상품에 적용되는 확정·공시이율 금리에 추가로 보험사가 수익을 위해 남기는 금리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약관대출금을 1.5%로 이용했다면 1개월 이자는 1만2500원이지만 과거 고금리 상품의 이율을 7% 적용받는다면 갚아야 할 이자는 7%에 1.5%가 더해진 8.5%가 된다. 1개월 이자가 1만2500원에서 7만800원으로 훌쩍 뛸 수 있다는 의미다.

두 번째는 중도인출이다. 중도인출이란 보험 해약환급금 일부를 꺼내 쓰는 것을 말한다. 은행 수시입출금 통장 잔고를 꺼내 쓰는 것과 같은 개념이며 적립금 일부를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다. 다만 만기 이전에 상환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줄거나 보험이 실효될 수 있다. 일부 상품의 경우 1~3% 정도 추가납입(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한다.

중도인출 했다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돌려놔야 한다. 되돌려 놓는 방법은 추가납입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추가납입은 현재 대부분 1% 내외의 수수료로 할 수 있다. 추가납입을 100만원 한다면 이 중 99만원이 적립되고, 1만원은 보험사가 수수료로 떼 간다.

추가납입 수수료는 약관대출과 다르게 상환 수수료가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중도인출 기간이 길어져도 수수료는 고정이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적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자금 유입 경쟁이 심해지면서 추가납입 수수료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보험상품을 이용해 급하게 필요한 돈을 꺼내 쓸 수 있다. 급전 사용 기간이 짧고 소액이면 약관대출을, 사용 기간이 길고 고액이면 중도인출이 소비자에게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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